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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쪽, 85㎡ 초과 임대아파트 246가구→999가구 변경안 제출
임대 보증금도 3.3㎡에 1350만원→1624만원으로 상향 조정 계획
‘임대 분양가’ 고가…“의무임대 비율 10%로 가산점 받고 ‘무늬만 임대’”
광주 최대의 ’노른자위’ 터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한 곳인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에 대해 사업자 쪽이 고가의 임대 분양 아파트를 753가구나 늘려 사실상 ‘선분양’하는 내용의 사업 변경안을 제출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광주시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제한에 따라 후분양 방식으로 절충한 사업 변경안을 제출했다. 변경안엔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18만9360㎡)에서 8.51%(20만7280㎡)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용적률을 9.6% 늘려 209.47%까지 늘리고, 총가구 수도 2995가구로 625가구가 늘린다는 것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55만원이 준 1883만원으로 책정했다. 사업자 쪽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업 대상지가 포함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게 되자 후분양과 임대 분양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애초 서민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기 위해 포함한 임대 후 분양 아파트의 ‘임대 분양가’가 턱없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85㎡ 초과 임대 아파트는 246가구였으나 변경안엔 대형 평형이 999가구(132~145㎡)로 753가구나 늘었다. 임대 보증금도 3.3㎡당 1624만원으로 274만원이나 증가했다. 이 때문에 턱없이 높은 임대 아파트 분양가를 두고 “무늬만 임대일 뿐 사실상 고가 선분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아파트 가산점만 받고 3.3㎡당 임대 아파트 보증금과 가구 수를 과도하게 늘렸기 때문이다. 광주시 쪽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자 선정 평가 때 ‘경제적 약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주려고 임대 아파트를 10% 이상 지을 경우 가산점을 줬다”고 밝혔다. 결국 임대 분양 아파트의 가구 수와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84㎡ 규모를 초과한 대형 평형의 후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를 1900만원으로 146만원 줄인 꼴이 됐다.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는 “임대 아파트 가구 수와 임대 보증금을 늘려 ‘후분양’ 대형 규모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춘 셈이다. 초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임대 가구를 대폭 늘리고 임대 보증금을 올린 ‘꼼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 쪽은 “임대 분양을 섞어 ‘선분양’해 후분양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 게 사실이다. 84㎡형 의무 임대 분양 비율을 지켜 중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비공원 시설 면적, 가구 수, 공원 사업비 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시는 애초 사업 계획보다 용적률을 늘린 것부터 문제가 없는지를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을 방침이다. 시 환경생태국 쪽은 “임대 아파트 분양 보증금과 85㎡ 이하 분양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너무 높게 변경됐다. 또 85㎡ 초과 분양 아파트를 후분양 하면 원가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 9곳 10개 사업지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일부 지역에선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터를 매입해 최대 30%를 아파트로 짓고 나머지 터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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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1: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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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임대 후 분양' 아파트 고가 '꼼수' 논란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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