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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임대소득 있으면 `건보료 폭탄`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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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연간 900만원의 국민연금과 45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업주부 A씨는 지금까지 자녀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1월 이후에는 매월 21만7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와 임대차 3법 등에 반발해온 임대사업자들이 건보료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세금 때문에 임대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 설정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을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고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수입 2000만원은 정기예금(연 이율 2% 기준)으로 약 10억원 정도를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문제는 소득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도 강화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3가지로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 △재산세 과표 기준상 재산이 5억4000만~9억원이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 △재산 9억원 초과인 경우로 제한됐다. 하지만 올해 11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비용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부모가 본인 명의의 주택에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면 자녀가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있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함께 지자체에도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투기를 잡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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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3:2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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