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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라면 어쩌죠?" 얄궂은 대책에 애꿎은 세입자만 한숨 - 뉴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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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3 10:15 | 수정 : 2020.07.13 10:41

[땅집고] 정부가 3년 만에 등록임대 주택 혜택을 없애기로 하면서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 주택의 집주인이 원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하면서 세입자들의 장기 주거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땅집고]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조선DB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는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식으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직 의무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 등록임대의 집주인이 원하면 과태료를 받지 않고 말소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등록임대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이 갑자기 일반 임대가 될 수 있다. 향후 8년간 임대 계약 갱신은 어려워지며 갱신해도 보증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등록임대는 다른 일반 임대보다 임대 보증금이 3000만원~5000만원 정도 높은 경우가 많다. 집주인 입장에서 한동안 임대료를 많이 올리지 못하니 시작 시점에 비싸게 받으려 하는 것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기간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장점에 용인하는 부분이 컸다.

하지만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등록임대 효과가 사라지게 되면서 세입자들은 웃돈 주고 들어온 집에서 약속된 임대기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말소되는 등록임대 세입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의 5%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도 갱신청구권 등을 인정하는 소급 적용을 해 줌으로써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등록임대로 돌려놓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몰려 임대 등록도 6억 이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등록임대 중 말소돼 매물로 나올 주택이 많을 전망이다.

등록임대에서 말소됐지만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주택에서도 세입자는 안심할 수 없다. 당정이 협의하고서 작년 공개한 형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인정하는 ‘2+2’ 형태다.

이렇게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미 한두차례 계약을 갱신했던 등록임대 세입자는 등록임대 말소 후 임대차 3법이 시행돼도 추가 갱신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임대특별법 등 관계법령을 고쳐 임대사업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인 민간임대특별법에는 임대등록 후 3개월 내 자진말소할 수 있게 하되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주인이 등록임대 말소를 신청할 때 임차인 동의를 받게 하면 세입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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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8:1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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