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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서울 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 15→20%로 올린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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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6 11:00

정부가 9월부터 서울 내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종전 15%에서 20%로 높인다. 해당 구역 내 세입자 수가 많아 정부가 주택 수급 안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10%P(포인트) 내에서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5%P 내에서 비율 상향이 가능했다.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2020년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의 범위를 서울은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된다. 그 외 지역은 현행 5~12%를 유지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는 규제도 새로 만들었다.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업지역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서울 5%, 경기·인천 2.5%다. 그 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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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6,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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