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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 머니투데이

배우 박중훈/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박중훈/사진=머니투데이 DB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박중훈에 대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중훈은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갔으나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해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0.176%로 측정됐다. 다만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중훈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후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박중훈은 2004년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박중훈은 2019년 금주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다시 한 번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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