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74건의 3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 위반 건수는 3배 늘었고, 과태료는 53억5천800만원에서 188억9천900만원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0만7천명에서 48만1천명으로 18%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매우 크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매매한 사례는 2018년 518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낸 과태료는 평균 1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국토부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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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04:0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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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 안지키고 집 판 임대사업자, 1년 새 3배"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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