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민간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은 18일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등록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 장기임대(8년)주택 유형만 남게 됐다.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자진 말소도 가능하며, 공적 의무를 준수했다면 의무임대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면제된다.
신규로 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규 등록주택은 법 시행 즉시, 기존 등록주택은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자체장이 임대주택 등록 신청자의 신용도나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보증가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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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월 10일부터는 공적 의무를 위반해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사업자가 계약 시 세입자에게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세제혜택의 경우 등록 말소 전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 채우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유지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임대 시 주어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약속했던 세제혜택을 없던 일로 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다른 임대사업자 B씨는 “18㎡(약 6평) 도시형생활주택 2채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졸지에 종부세를 내게 됐다”며 “팔리지도 않는 집이라 막막한데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호소했다.
이새샘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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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04: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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