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보증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월세가 아닌 전세만 놓는 사람이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과 보증금(간주임대료)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렇다면 3주택자는 연간 임대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건보료를 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임대주택 등록자는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등록자는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건보료를 낸다.
부과 대상은 전체 임대소득이 아니다.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임대주택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필요경비는 60%, 기본공제는 400만원이다. 미등록자는 필요경비 50%, 기본공제 200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급여)을 제외한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친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도 근로소득 외 소득합산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 외 소득합산이 34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0.96%에 불과하다. 사실상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 셈이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인 임대주택 미등록 지역가입자인 경우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제외한 800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소득등급별 점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건보료는 매월 7만2642원이고, 연간 87만1704원이다.
만약 이 지역가입자가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400만원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월 건보료는 3만9943원인데 이 또한 단기임대(4년)과 장기임대(8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단기임대는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즉 단기임대의 경우 월 건보료로 60%인 2만3966원만 내면 된다. 연간 건보료는 28만7592원이다.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월 건보료는 7989원으로 낮아진다. 연 건보료는 9만5868원이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들과 합산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등급별 점수구간에 따라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낼 수 있다.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대상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보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할 계획이다.
August 23,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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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보료 폭탄?…따져보니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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