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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사업자 ‘다주택 탈세’ 변질…‘양도세’ 퇴로 동의 못 해”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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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뉴스1 © News1
정부가 ‘다주택 탈세’ 수단으로 변질한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또 대책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투기수요’ 규제와 시장 안정화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임대사업자 문제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주거안정 기능을 민간임대 등록제도에 맡기려는 부분이 있었다”며 “임대사업등록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과 통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선호 차관은 “또 임대사업자 중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든가 임대 기간 준수 의무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점검을 통해 파악 중”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임대 등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차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거래세를 낮춰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양도세는 결국 시세차익 부분이며 이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면 다주택 투기세력을 차단할 수 없으며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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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발표 한 달이 안 됐고 일부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10일 금융규정을 통해서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같은 것들은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공급에 대해 박 차관은 “앞으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만 연간 4만6009가구가 공급된다”며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신혼부부에 대해선 따로 물량을 많이 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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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8: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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