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 소급적용은 안 하기로
의무임대 기간 지나면 혜택 폐지
의무임대 기간 지나면 혜택 폐지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임대사업에 한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아파트 임대사업의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택 가운데서도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4년(단기) 또는 8년(장기)인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임대사업 등록 때 정한 의무임대 기간 내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지난 12·16 대책보다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보다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최고 세율이 5.0%까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후속 대책을 이르면 10일 발표할 계획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uly 09, 2020 at 09:01AM
https://ift.tt/2ZacOJR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 한국경제
https://ift.tt/2XVIHW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전격 폐지…빌라·다가구만 남긴다 - 한국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