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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장려하더니 정부가 뒤통수…전셋값만 폭등할 것"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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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임대등록 세제혜택 모두 없애
공급 위축으로 전세난 심화 우려
오락가락 정부정책에 시장 혼란

정부와 여당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임대차 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공급 위축으로 전세 시장의 불안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 장려하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임대사업 장려하더니 정부가 뒤통수…전셋값만 폭등할 것"
임대등록제도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4~8년인 의무임대 기간에 임대료 증액 기준(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을 지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 예를 들어 3주택자가 집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채에 대해서만 1주택자 과세표준으로 내는 식이다. 여당은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이런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1994년 도입된 임대등록제도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됐다. 김 장관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부활시킨 직후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준다”며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같은 해 12월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했다. 8년 이상 임대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상향(50%→70%) 등 혜택도 강화했다.

하지만 이후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을 내놓는 대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과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조건에 가액 기준(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신설하는 등 혜택을 크게 줄였다. 올해 ‘6·17 대책’에선 새로 등록하는 법인 임대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세제 혜택을 줬다가 뺏는다”는 지적에 대해 “현 정부에서 혜택을 신설한 것은 없다. 역대 정부에서 마련된 혜택과 연계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세제 혜택이 없으면 임대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 임대 공급도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 품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집값도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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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3: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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