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 대안을 가결했다
위원장 대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 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토록 했다.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에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을 시 임대료가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리적으로나 여론 상으로나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계약을 연장한 후에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세입자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안에는 또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 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여당의 규제 강화 법안 통과에 대응해 '서울 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층수 제한 폐지와 용적률 상향, 역세권 등의 복합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July 29, 2020 at 03:06PM
https://ift.tt/3jOXtqp
與 임대차3법 기존 계약 소급 규제 못박아… "임대료 거의 못올릴수도" - 조선비즈
https://ift.tt/2XVIHW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與 임대차3법 기존 계약 소급 규제 못박아… "임대료 거의 못올릴수도" - 조선비즈"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