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관련 법률이 정한 재난 또는 제1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건물주 등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한시적으로 감액한 임대료를 다시 올릴 때는 '상한 5%룰'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갑을 관계에서 '을'에 자리한 임차인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태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았다"며 "예고 없이 되풀이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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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9, 2020 at 12:53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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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 정착'…민주당 민형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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