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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들, 임차인 보호 의무 모르는 경우가 태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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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자진신고 창구 가보니

과태료 면제 기회 내일 종료
접수인력 2배로 늘려도 혼잡

지난 8년 의무 안지켰어도
세제 혜택 받는 데 문제없어
“중개사 말따라 했는데
왜 홍보 제대로 안했냐” 언성까지

“이번 계기로 임차인 권리보호는
확실히 될 것 같다”

그래픽_김정숙
그래픽_김정숙
“2019년 계약인데 코로나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해요. 신고 의무 위반이예요.”, “5% 이상 올리신 거예요. 증액 제한 의무를 지키셨어야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셔야돼요. 부동산 가서 중개사한테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26일 찾은 서울 송파구청 1층 민원실의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접수 창구에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들로 혼잡했다. 2012년 2월 관련 법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됐으나, 지난 8년 동안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었다. 사실상 ‘먹튀’가 가능했던 시기가 지난 2019년 1월 ‘등록임대 관리 강화 방안’ 발표로 끝났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30일 종료)은 임대사업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자진신고 기간에 지난 8년 동안의 미신고 건을 신고하면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1만8000여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인 송파구는 담당 인력과 접수 창구를 두 배로 늘려 쏟아지는 임대사업자를 받고 있었다. 송파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번에 신고가 이뤄진 미신고 계약 건만 2만5000여건”이라며 “하루에 600~640여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진신고서’를 작성하는 임대사업자들 옆에는 2012년부터 미신고한 임대차계약서가 수북했다. 현장에 있던 구청 공무원은 “집이 몇 개냐”는 질문부터 던졌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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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임대인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고령의 한 임대사업자는 “2016년에 중개사가 혜택이 많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며 “중개사 말 따라 보증금을 내리고 월세를 올렸는데 (이번에 신고하면서 보니) 증액 제한 위반이라 과태료 대상이라고 한다”며 황망한 표정으로 민원실을 떠났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중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은 또다른 임대사업자가 “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며 언성을 높이자 응대하는 공무원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다. 증액 제한 위반은 과태료 3천만원 이하다. 2012년부터 법은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보장 등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과했지만 대다수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사업자는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뿐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실거주하는 주택 외 다른 주택들은 취득세가 면제(60㎡ 이하) 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기준시가 6억원 이하)돼 종부세 대상도 아니다. 2012년 5만4천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8년 40만7천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자기가 이용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2년만 실거주하면 매매를 반복해도 그때마다 양도세가 비과세였다. 지난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서야 최초 1회에 한해서만 비과세로 변경됐으나, 당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선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반발까지 나왔다.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임대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일찍이 지켜야 했던 임차인 보호 의무는 과태료 부과 위기에 몰려서야 인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민간임대 주택 정책이 임차인에게는 있으나마나한 제도였다는 얘기다.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이 뭘 지켜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해야하니 이번 계기로 임차인 권리 보호는 확실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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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20 at 04:5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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