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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투자, 외국인 투자로 인정... 임대사업자 등기 표시 의무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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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9 10:00

[하반기에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
드론 전생애 관리체계 도입…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상향

오는 8월 5일부터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돼, 현금지원 등 국가 인센티브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방식을 정비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39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금융·조세·재정 제도 개편은 주로 경제활력 제고,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많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현대오씨아이 공장 전경. 현대오일뱅크는 사우디 아람코가 2대 주주다. /현대오일뱅크 제공
◇초기 기업투자 활성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공장 신·증설에 재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로 인정 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법인세와 관세, 지방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외국인 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로인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IMF·OECD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고, 미국 등 투자이익 회수 촉진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외화의 해외유출을 막고 국내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제품(2990개) 사업에도 현금지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초기기업 등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법을 정비했다. 벤처투자 촉진법은 크게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도입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 허용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8월부터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 등 새로운 투자방식이 도입되면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질 전망이다.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先) 투자자의 지분율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성장단계(시리즈 A·B·C 등)별 맞춤형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동일기업 지분을 30% 이상 확보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조합의 후속 투자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창업기획자는 기관출자자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이 가능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중기부는 특별지원지역의 지정대상을 수도권 외 산업단지에서 전국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등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중기부는 특별지원지역 지정요건에 대해서도 산업집적 및 산업생산실적 미흡 수준에서 산업 쇠퇴 및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이전, 대규모 재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재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지정기간은 2년간(1회 연장 가능) 이다.

전북 군산시 군산2산업단지 유수지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 /조선DB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 열수송관·일산화탄소 사고 막는다

오는 10월부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각 10년내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또 공유재산 내에 영구 축조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급사업 설비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 수립·이행 점검방법 등 관련 규정도 신설한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사항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기술보증기금 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1년~202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공급인증서 소멸을 방지해, 사업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 및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시 절차와 지정요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40%로 상향하고,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8년 12월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8월부터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장기 열수송관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 오는 8월 5일부터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함께 의무적으로 포함해 판매해야 한다. 2018년 강원도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24건으로, 2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시가스, LP가스 등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시설들도 법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한다.

◇드론 전생애 관리체계 도입… 등록임대주택 등기 표시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드론 비행승인, 특별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사업등록, 장치신고 등을 한 곳에서 신청해, 허가 받을 수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드론의 등록(장치신고·사업등록)부터 운영(비행승인·항공사진촬영허가), 말소까지 드론 정보 전(全) 생애주기 관리체계가 구현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12월 10일부터는 등록임대주택 등기 표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동록임대주택이 임대의무 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 등을 등기에 반영해야 한다. 임차인들의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규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등기에 민간임대주택임을 즉시 반영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부기등기해야 한다. 미이행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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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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