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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장 훈련비 갈취 의혹·집행부 해임 위기…댄스스포츠연맹 심각한 '내홍' - 스포츠경향

연맹장 훈련비 갈취 의혹·집행부 해임 위기…댄스스포츠연맹 심각한 '내홍'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김영호 회장)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몇몇 시도 연맹장이 선수 훈련비와 영입비를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민원 또는 고발서류가 사법당국,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접수됐다. 시도 연맹장들은 오는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집행부 전체 해임을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연맹은 31일 “전날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3개 시도 댄스스포츠연맹장을 폭력 등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체육회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훈련비 또는 계약금 일부를 갈취했다는 내용이다. 연맹에 따르면 해당 선수들은 1인당 500만원 안팎을 연맹장 계좌, 차명계좌로 송금했거나 지도자에게 현금으로 전달했다. 연맹은 “경기단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회장에게 보고하고 비위 액수가 일정액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고발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연맹은 “갈취 관련 녹취록, 은행 이체 내역서 등 증거가 있다”며 “일부를 사법당국, 스포츠윤리센터 등에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연맹 비위 의혹을 대한체육회로부터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 중이다.

피의자로 지목된 연맹장 등 연맹장 12명은 오는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행부 전체 해임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장 선거운동시 금전 살포 △자의적인 임원진 구성 △권한 남용 및 연맹 사유화 등을 해임 이유로 내걸었다. 전체 대의원 17명 중 12명이 대의원총회 소집에 찬성했다. 규정상, 대의원 3분의 2, 즉 12명 이상이 찬성하면 집행부는 해임된다. 집행부 해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식 전라북도 연맹장은 “관련 증거가 없이 어떻게 집행부 해임을 요구하겠느냐”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소집되는 총회라 막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 지지파, 반대파 간 갈등은 현 집행부가 과거 집행부가 해온 관행을 조사하면서 비롯됐다. 연맹은 일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훈련비 갈취 등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조사를 진행했다. 연맹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위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더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은 비위 사실을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훈련비, 계약금 갈취는 규정 위반, 잘못된 행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지자체 체육회가 전국체전 등에 해당 지자체 대표로 출전하는 대가로 주는 훈련비, 계약금은 전액 선수 몫이기 때문이다. 이선우 연맹 부회장은 “연맹장이 선수에게 훈련비 일부를 달라고 하면 선수들은 거부하기 힘들다”며 “몇몇 선수들이 용기를 내 사실을 전했는데 앞으로 비슷한 신고가 많아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연맹장은 “연맹장으로서 선수가 우리 지자체 대표로 체전에 뛰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선수들이 체전에 정상적으로 출전하면 돌려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맹장은 “몇몇 시도연맹은 선수들로부터 지원금, 포상금 일부를 받아 지도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안다”며 “나를 포함해 연맹장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사법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말했다.

댄스스포츠연맹은 2007년 대한체육회 정회원단체가 됐다. 정회원단체는 대체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 종목인 경우가 해당한다. 댄스스포츠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이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부터는 브레이크 댄스가 정식종목이 된다. 연맹은 올해 대한체육회로부터 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4억8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회장단 해임, 연맹장 사법처리 등이 이뤄질 경우, 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도 있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원금 삭감, 활동 제한 등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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