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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특수폭행교사일까 연예인 수난일까 [MK현장] -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용인(경기)=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31)는 5년 전 한 술자리에 조폭을 동원했다는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승리는 "조폭을 동원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현장엔 실제 조폭이 떴고, 그들로부터 고함 등 위협적인 행위를 받은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썩 마땅치 않다. 실질적인 물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 발생 포차 내, 외부 모습이 찍힌 CCTV를 참고해 사건 당사자와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CCTV는 말이 없고, 진술은 엇갈리는 상황.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26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군사재판 11차 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선 승리의 특수폭행교사혐의 증거 조사가 진행돼 사건 당시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 안팎 CCTV가 공개됐으며,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정준영은 사건 당일 정황과 자신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한 군 검사, 변호인 등의 질의에 나섰다.

군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승리가 2015년 12월 30일 강남 모 포장마차 내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방을 불쑥 열어본 손님 A씨, 또 다른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유인석 등이 포함된 단체채팅방에 이를 알렸고, 유인석이 아는 모 폭력조직 조직원 C씨를 불러 A, B씨에 위협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승리는 특수폭행교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날 공개된 1시간 20분 분량의 CCTV 에서 승리가 포차 내실에서 한 여배우와 얘기를 나누던 중, A씨가 등장해 승리와 인사를 하고 사라진다. 이어 정준영, 최종훈, 유인석 등이 차례로 도착하고, A씨는 사이사이 내실 문을 열고 나타난다. B씨는 포차 복도에서 승리 측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어 A씨가 조폭으로 특정된 인물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유인석이 포차를 들락날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승리는 주로 내실에서만 포착된다.

포차 외부 CCTV에는 조폭이 탄 검은색 차량이 등장하고, 또 다른 차량도 등장하는데 이 차량에서 내린 사람은 이후 승리가 있는 내실에도 등장한다. 몇 분 뒤엔 경찰차도 등장한다. 승리 일행이 포차에서 나와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대해 승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한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는 날이었다"며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도 있어 일부러 룸이 있는 단골 포차에서 모임을 가졌다. 일찍 도착한 피고인과 여배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A씨가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모르는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리며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누가 좋아하겠나"고 반문한 뒤 "A씨가 피고인과 동석한 여배우를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해 피고인은 기분이 나빴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구설에 휘말리지 않아야한다는 생각했다. 하지만 A씨가 초면에 다소 무례한 행동을 계속 해 빨리 자리를 떠나려 했다"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승리가 휴대폰으로 유인석 등에 연락해 A, B씨에 대한 폭행을 교사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휴대전화를 만진 것은 누군가에게 꼭 연락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듯 무의식적으로 이유 없이 만지작거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포차에 와 승리한 대화한 남성 D, E씨에 대해 "D씨는 아는 술집 사장이고 E씨는 경호원이다"며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피고인은 공동정범과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람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승리에게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적용하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오후 공판 증인으로 나선 정준영은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있던 인물로 해당 혐의 관련 증인신문을 받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준영이 '승리가 조폭을 부른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정준영은 "승리가 시비 당사자니까 승리가 불렀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준영은 승리의 지인 D씨를 '깡패아저씨'라 지칭하며 "그 사람이 온 뒤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 사람이 온 다음에 승리가 갔으니까 당연히 승리가 그런 줄(조폭을 부른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D씨는 조폭이 아닌 승리의 단순 지인이고, D씨와 함께 온 E씨는 경호업체 소속 경호원이다. 현장 소동이 마무리될 즈음 승리와 정준영 그리고 최종훈은 D씨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했다. 정준영은 "D씨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온 뒤 고함소리가 났으니까 경찰 조사에서 '깡패아저씨'라 표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C씨는 유인석의 지인인 F씨의 연락을 받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태. 이에 정준영은 "나는 그들이 온 경위 자체를 모른다. 비슷한 시간대에 온 건 맞다"며 기억나는 당시 정황을 언급했다.

정준영은 "A씨는 승리의 학교 선배라 하더라. 그런데 '너희가 뭔데 방을 잡고 우리는 밖에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승리의 멱살도 잡았다고 들었다"며 "승리가 (피해자 A씨에게) 멱살도 잡혔고 무례한 행동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정준영은 사건 당일 포차 내실에서 승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준영은 "(조폭들에게) '때리지 말라'고 했단 얘기를 이후 들었고, 승리가 (조폭을) 부른 줄 알았으니 승리가 때리지 말라고 한 줄 알았다"고 해당 진술을 하기까지 본인의 추론 과정을 설명했다.

또 정준영은 '당시 승리가 경호원을 부르는 게 같은 연예인으로서 납득이 가는 행위였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하는가 하면 '과거 승리가 운영했던 클럽에 조폭을 동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승리가 유인석과 모의해 조폭을 불러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변호인 측은 '승리는 현장에서 낯설 이로부터 무례한 일을 당했고 계속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지인과에 연락해 경호원을 불러 현장을 빠져나갔을 뿐 조폭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의 최초 접촉부터 상황 종료까지 단 1시간 여 사이 일어난 일이지만 승리가 현장을 빠져나간 시점 외부에선 조폭의 위협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 시점상 공교롭다.

단순 VIP의 수난 해프닝이 폭행교사 의혹으로 불거진 것일까. 재판부는 향후 공판에서 특수폭행교사 혐의 피해자 2인과 유인석, 현장에 나선 조폭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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