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까지 세제상 혜택을 주던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됐다. 대신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주택임대소득세법을 적용하기로했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소득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했고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할 경우 과세한다.
다만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에서 월세가 아닌 보증금·전세를 받고 있을 경우 2021년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즉 부부 주택수는 합산하고 부모·자식 주택 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3주택 이상 소유자라도 주거전용 면적이 40㎡ 이하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면 2021년까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부부 합산으로 주택이 4채인데, 이 중 3채가 이 조건에 해당하고, 4주택 모두 월세가 아닌 보증금만 받고 있다. 이 경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나?
▶해당 3체는 2021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소형주택에서도 월세 임대수입이 나올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나?
▶어떤 경우든 2주택을 소유하며 거기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이다. 혹은 해당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등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할 때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지?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주택수 판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을 판단할 때 주택 수란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할 경우 각각이 소유한 주택 수는 얼마로 치나.
▶각각 한 채씩 가진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둘 중에 한명만 임대수입을 받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사람만의 소유로 계산한다.
-지분율 50% 미만의 소수지분만 가진 경우에는?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20년부터는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일 경우 소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간주임대료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 과세한다.
-공동 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한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그렇다. 소형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았더라도 간주임대료로도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임대수입이 나올 경우에는 소형주택이든 비소형 주택이든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전기료·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해야 할 실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임대수입으로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고 ㅏ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두가지 방식에 따른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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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7, 2020 at 10:2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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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채 세 주고 부모님 집에 얹혀사는데 임대소득세 내야하나요?”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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