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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후보자, 강남임대아파트 청약 당시 자산규모 축소 의혹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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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강남의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 규모가 45만원에 불과해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김대지 후보자의 자산 평가액은 총 44만5천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2억3천만원을 주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으나, LH는 이를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0원으로 평가했다.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받아 총 자산은 45만원이 됐으며, 이를 근거로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부여됐다.

당시 LH는 김 후보자가 신청한 분납임대아파트의 자산기준으로 부동산 2억1천550만원, 자동차 2천769만원이 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의 전세임차권을 일반적인 자산으로 해석할 경우 분양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2012년말 당시 전국의 주택평균가격은 2억5천만원 수준이다.

김태흠 의원은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시 자격요건인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및 은행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평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분양공고에 따르면, 자산기준 가운데 부동산(토지·건물)은 2억1천550만원, 자동차는 2천769만원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대아파트 청약시 자산액이 45만원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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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0 at 08: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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