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제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역 역세권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대상지 1만9694㎡에 지하3층 지상29층 규모의 582가구(공공임대주택 5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으로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 주거환경 개선 및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국역 바로 앞에 위치한 6층 높이의 종로경찰서는 7층으로 새로 지어질 예정이다. 1982년 입주한지 38년 만에 리모델링안이 확정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율곡로)와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인접하고 있어 대중교통 여건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이 부지는 현재 종로경찰서가 입지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변경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2014년 변경 결정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항이다. 해당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이 무산되면서 건축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제안으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종로5가 321-19번지 일대 용도계획 및 용적률계획을 관광숙박시설 건립 계획 이전의 계획으로 환원하고 획지 1개소(면적 1318.9㎡)를 변경하는 사항 등이다.이번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오피스텔·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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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7, 2020 at 01: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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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공공임대 582가구…종로경찰서는 공원 품어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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