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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보증금 안 돌려주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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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1 11:00

오는 12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지자체장이 ‘보고하라’고 했지만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해도 직권 말소 대상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과 8월 18일에 개정·공포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작년 12·16)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올해 7·10)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세부 사유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을 때와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직권 말소 사유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사업자 제재 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를 요청했는데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권 말소 대상이다.

또 부기등기 시 임대사업자는 자신의 임대주택 부기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시점인 12월 10일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

등록 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은 다가구주택 등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당 주택 내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와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한다. ▲1차 위반은 200만원 ▲2차 위반은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으로 차수가 많을수록 벌금이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 조치도 일부 포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 가격 산정 방법으로 공시가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적용했지만, 임대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하도록 한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등록 임대 주택의 보증 가입이 지난달 18일부터 의무화된 데 따른 세부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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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1,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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