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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에 문턱 낮춘 공공임대…확장성은 미지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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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기본주택 성공할까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 상관없어
임대료도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
용적률 500% 상향·이율 1%로 요구
‘임대’ 유형 신설 등 법 개정도 필요
국토부 “공식 요청 땐 검토하겠지만…”
“서민용 공공임대 확충 시급” 반론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을 위해 성남 판교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고령자 등을 위해 성남 판교에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3기 새도시 등에 공급하겠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해 성공 가능성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앞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도민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구상을 밝힌 것이어서 더욱 여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난 21일 발표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구상을 보면, 이 임대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자격을 준 것이다. 기존 공공임대가 주택 유형에 따라 무주택자 가운데서도 소득, 자산, 나이(신혼부부, 청년 등) 제한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 데 반해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임대기간은 최소 30년 이상 장기로 설정해,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지만 임대기간이 8년으로 짧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차별화했다. 임대료도 시세의 70~95% 수준인 공공지원 민간임대보다 훨씬 저렴할 전망이다. 월 임대료를 중위소득 20% 이내에서 책정하고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50배(1~2명)~100배(3명 이상)로 공공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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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3기 새도시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하남 교산지구(3만2천호·공사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천호·20%), 과천(7천호·45%)과 더불어 용인 플랫폼시티(1만1천가구·100%) 등에 기본주택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사 지분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인데, 이들 지구에서 공사 쪽 지분을 고려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최소 1만3천호가량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현실화하려면 관련법 개정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본주택 구상을 밝히면서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의 임대주택 유형 신설,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임대주택 용지 공급 및 용적률 500%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의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기본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내심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경기도가 공급하려는 임대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확충이 더 필요한 실정에서 고소득 계층이 입주하는 주택에까지 정부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자체 자금을 투입해 입주자의 임대료를 보조하지 않는 한 기본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하남 교산 신도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하남 교산 신도시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때 경기도 기본주택 개념을 일부 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임대료(시세의 35~80%)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민 소득 향상에 따라 공공임대 유형 변화가 필요해졌고 일부 공공임대 단지가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낙인효과)되는 현상도 극복하는 게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올해 하반기 남양주 별내지구(577호)와 과천지식정보타운(610호)에서 시범사업지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2022년부터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형으로 공급(사업승인)한다는 계획이다. 진미윤 엘에이치(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기준 상한선은 중위소득 130% 수준(2020년 3인 기준 월 503만원)으로, 맞벌이 부부 등으로 입주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선 다소간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경기도형 기본주택의 취지인 중산층을 위한 임대유형은 현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적절하며, 통합 임대주택을 통해서는 제한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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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3,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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