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동안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을 민간임대로 등록할 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고세율(2~4%)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춰 서울 강남의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20차례를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풍선효과` 식으로 번지는 집값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엔 부동산을 통한 `기대 이익` 자체를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문재인정부 들어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민간임대 등록 시 부여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회귀시키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우선 처리` 방침을 내건 종부세 인상도 작년 12·16 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수준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 체계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해 산출하는 과표 구간을 △3억원 이하 △3억~6억원 △6억~12억원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등 총 6단계로 구분한다.
정부는 현행 1.8~3.2%(개정 후 2~4%)의 고세율이 적용되는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리는 방안도 관계 부처 간에 협의되고 있다.
현행 1~4%인 취득세율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00% 이상 높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지용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uly 05, 2020 at 03:39PM
https://ift.tt/31MIM0M
주택임대사업, 세금혜택 대폭 줄인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https://ift.tt/2XVIHW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주택임대사업, 세금혜택 대폭 줄인다 - 매일경제 - 매일경제"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