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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알려진 '전세보험 의무화' 소급적용에… 임대사업자들 "또 뒷통수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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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3 15:00

정부의 7·10 대책에 등록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이 포함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존 사업자들에게 소급적용까지 한다는 것인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들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험비용을 전가(轉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연합뉴스
13일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 △분양주택을 전부 우선 공급받는 경우 △동일단지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한 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만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번 7·10 대책에서 모든 유형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해당 조치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후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뿐 아니라 기존에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행법상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7·10 대책 발표 당시 관계부처 합동 자료가 아닌 국토부 자체 발표 자료에만 적혀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통합 자료 지면이 적어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예시에 따르면, 2억원의 전세보증금으로 2년간 전세를 준 경우 보증보험료는 최소 91만6000원에서 최대 566만8000원에 이른다. 1년마다 45만8000원에서 283만4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예상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들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나 오픈카카오방 등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세제 혜택을 줬다가 뺏더니, 이제는 세금을 더 내라는 소리" "이제는 사전에 일언반구 말도 없이 소급적용해서 국민재산을 강탈하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13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한나절도 안된 12시 현재 1만2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세입자들은 만료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니 집을 보여 주지 않아 (임대사업자는) 세입자를 찾지 못해 가압류를 당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한 보증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들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명백히 소급 입법임과 동시에 세금을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헌 정책"이라고도 했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해 소급조항만으로 위헌이라 판단하기는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발표를 통해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 문제 돼 위헌 소지는 있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의무가입’ 방안이 법제화를 거쳐 시행될 경우 세입자 보호의 순기능을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입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보험료 등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도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결국 세입자에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증보험 의무가입으로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보유한 아파트 임대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을만한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공급자 입장에서 비용이 오르는 것은 분명한 만큼 전세 매물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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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20 at 0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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