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사업 정책을 뒤집었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적용했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임대사업이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데다,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도입되면 굳이 이같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은 10년짜리 장기임대만 가능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임대차3법이 통과돼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면 민간임대 활성화정책의 당초 취지가 해결될 것"이라며 "굳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재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대책에서 등록임대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면제 등 혜택을 크게 확대했다.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제가 절세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제도의 취지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이었던 만큼 임대차3법이 통과되면 이런 취지를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봤다.
이를 반영해 이번 대책에선 임대등록제중 기존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8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그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미 임대등록 돼있던 주택은 남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매년 '등록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김현미 장관은 "그동안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통해 저가 주택 위주로 민간 임대가 이뤄져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 12만여 가구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기존의 사업과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나타나는 보증금 인상 등 시장 불안에 대해선 "2018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현재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임대차3법이 통과돼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도 하는데.
▲ (김현미) 임대차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1차적으로 필요한 제도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검토해 법안 통과 후 제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차3법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보증금을 올리는 등의 불안 요인 지적이 있다.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할 당시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17~2018년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나.
▲ (김현미)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 160만여 가구가 공급돼 있는데 그중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40만 가구가 아파트다. 대부분 저가 주택 중심으로 민간임대가 이뤄져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 사실상 민간임대사업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취지가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4년, 8년 임대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사업자에 대해선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5월 말 현재 38만7000가구, 연말까지 약 48만 가구가 임대기간이 끝난다. 그중 아파트가 약 12만 가구다. 이들은 임대기간이 종료돼서 기존 사업과 다른 형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당초 약속했던 4년, 8년 기간을 보장해줄 것이다. 이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를 준수한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할때까지 혜택을 보장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것처럼 세제혜택 환수 등이 있을 것이다.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 (홍남기) 시가 30억원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1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에 비해 두 배 조금 넘는 수준이다.
-종부세율과 양도세율 동시 인상은 정책의 상충 아닌가.
▲ (홍남기)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릴 수밖에 없다. 양도세 인상될 경우 주택 매물 잠김 부작용도 고민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 1일 양도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달라.
-증여세와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증여가 발생할 것 같은데.
▲ 별도로 검토 중이다. 마무리되는대로 추가적으로 알려주겠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시 도시규제를 완화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게 아닌가.
▲ (김현미) 지난 5월 발표한 것처럼 민간이 하기 어려운 사업에 공공이 총괄관리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자체와 국민들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가격이 너무 낮으면 입주민 문제가 있고 높으면 수요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은 지역 편차가 있겠지만 시세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한다.
-저금리 유지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 (홍남기) 한국은행의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 다만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우려에 대해선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대책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한다고 이해한다. 그 일환으로 생산적 투자처, 민간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택공급TF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이유는.
▲ (홍남기) 주택공급 대책은 주택 건설뿐만 아니라 부지 개발, 착공 등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 장관님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협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제1차관단인 실무지원단에서 국토부 역할이 클 것이다.
-1.5채 보유자는 어떻게 적용되나.
▲ (홍남기) 12‧16대책 자료를 다시 한 번 봐달라. 세법상 주택, 분양권, 입주권 3가지가 약간 차이가 난다. 주택과 달리 입주권과 분양권은 중과세율 가산할 때 차이가 있다.
July 10, 2020 at 11:54AM
https://ift.tt/3iOjcOU
[7·10 대책]"임대사업제, 임대차3법 통과시 유지 이유없다" - 비즈니스워치
https://ift.tt/2XVIHW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7·10 대책]"임대사업제, 임대차3법 통과시 유지 이유없다" - 비즈니스워치"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