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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 적용·종부세 합산과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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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30 10:24

정부가 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인 보유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현재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내는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법인을 설립해 규제를 우회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를 합산과세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올린다.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적용하는 추가 세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올리고,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추가세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시점은 1월 1일로,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때는 추가 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종부세법·법인세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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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8: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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