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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도쿄·베이징올림픽 선수 광고 출연 2차 기준 배포 - 연합뉴스

올림픽 참가자의 SNS 기준을 제시한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올림픽 참가자의 SNS 기준을 제시한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대한체육회가 3일 2020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을 2차로 배포했다.

체육회는 올림픽 참가자가 개인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훈련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참가자의 상업 활동 범위를 일부 확대하기로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에 따라 해당 1차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2월 발표했다.

이 조처로 올림픽 참가자(선수·지도자·관계자 포함)의 광고 출연은 공식 후원사만 가능했으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올림픽 기간 중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고 IOC 가이드라인 해당 대회에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도 포함되면서 선수단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2차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림픽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받으면 IOC가 정한 올림픽 기간(도쿄 하계올림픽 2021년 7월 13일∼8월 10일·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년 1월 27일∼2월 22일)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에 출연할 수 있다.

또 올림픽 기간 1회에 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 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받으려는 비후원사는 도쿄올림픽은 4월 7일까지,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0월 22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후원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공식 후원사는 IOC, 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의 공식 후원사이며, 비후원사는 공식 후원사는 아니지만, 참가자와 개별 계약하고 지원하는 기업이다.

체육회는 3월 중 홈페이지에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대회, 2024 파리올림픽대회 등을 포함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지원할 공식 후원사를 모집 공고할 계획이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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