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국토교통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쓰레기 무단 투기나 소음, 악취, 폭행 등으로 이웃에 불편이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주거생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라고 공감했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칫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토부에 제3 자가 포함된 기구에서 계약 해지 여부를 심의하고 불복 절차를 보장하는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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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20 at 08: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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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무단투기·소음에 곧바로 임대 계약해지...주거권 침해 소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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