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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자녀·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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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733호 9월18일까지, 신혼부부Ⅱ 4759호 10월16일까지 접수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LH(사장 변창흠)는 아동가구의 주거권 보장 강화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733호, 신혼부부Ⅱ 4759호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를,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자격은 공고일(9.7)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9.7)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의 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로,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다자녀 유형의 경우 18일까지, 신혼부부Ⅱ 유형은 10월16일까지이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주거복지 혜택이 필요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0.9.7 다자녀, 신혼부부 Ⅱ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구분

다자녀

신혼부부

접수기간

2020.09.07 ~ 2020.09.18

2020.09.08 ~ 2020.10.16

소득요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20%이하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자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입주자격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양육하는 가구

18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지역 13,000만원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의 2%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임대기간

최장 20

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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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20 at 06: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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