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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픽 소송은 '포트나이트' 마케팅용", 팀 스위니 "전혀 아니야"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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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21 09:54

모바일 앱 플랫폼 30% 수수료를 둘러싼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갈등이 첨예해진다. 애플은 ‘포트나이트’ 구글 검색량이 급감했다며 에픽게임즈가 이 게임 ‘마케팅’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료를 체리 피킹(유리한 자료만 취사 선택)했다며 자사 데이터를 토대로 이를 반박한다.

16일(현지시각)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를 애플 앱스토어에 복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했다.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소송한 이유가 포트나이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트나이트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탓에 일종의 ‘마케팅’을 위해서 소송으로 이슈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다.

애플 앱스토어, 에픽게임즈 로고 / 각 사 제공
애플은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분쟁과 아무 관련 없이, 포트나이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포트나이트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마케팅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구글 검색량 데이터를 근거로 내세웠다. ‘포트나이트’ 검색량은 2019년 10월과 비교해 2020년 7월 70%쯤 감소했다.

이는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서 빠지면서 평판과 재정적 손해를 입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오히려 포트나이트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다는 것. 애플은 "만약 에픽게임즈가 이번 분쟁으로 평판에 손상을 입을 것을 우려했다면, 분쟁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정교하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18일(현지시각) 대표 팀스위니의 명의로 애플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팀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구글 검색 결과가 아니라 에픽게임즈의 실제 이용자 참여 데이터는 애플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며 "애플이 체리 피킹한 기간, 포트나이트의 일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실제로 39%쯤 늘었다"고 밝혔다.

법원 심리는 28일에 열린다.

애플과 에픽게임즈는 최근 모바일 플랫폼 7:3 수수료 문제를 두고 ‘전쟁’ 중이다. 에픽게임즈가 자사 대표작 ‘포트나이트’에 플랫폼을 거치지 않는(30% 수수료를 플랫폼에 지불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추가하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는 곧바로 이 앱을 플랫폼에서 내렸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앱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차단했다. 우연이긴 하지만, 애플은 에픽게임즈를 스토어에서 차단한 날 포트나이트의 경쟁작인 배틀그라운드를 홍보하기도 했다.

오시영 기자 high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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