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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반발에… “부부 공동명의도 양도세 혜택”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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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부부 공동 명의 임대사업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4일 내놨다. 지난 5월 국세청의 정반대 유권해석에 충격에 빠졌던 임대사업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부 공동 명의로 임대사업을 하는 민원인 A씨가 국세청에 부부 공동 명의라도 임대주택을 오랫동안 임대한 뒤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를 매길 때 최고 70% 공제 혜택을 준다. 공제율이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5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사람인데 민원인처럼 부부 공동 명의를 한 사람은 주택을 각각 0.5채씩 보유한 것이라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부부 공동 명의로 주택을 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A씨는 국세청의 상급 기관인 기재부에 다시 민원을 냈고, 기재부는 4개월 만에 국세청과 정반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특법 시행령을 보면 ‘공동 명의로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는 공동 명의자도 임대사업자로 본다는 뜻”이라고 했다. 시행령까지 살펴본 결과, 부부 공동 명의의 임대사업자에게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 세무사는 “세금을 매길 때는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주택으로 봐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서 국민에게 유리한 공제·감면에 대해선 국세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애초에 문제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이 “지금이 조선시대냐”고 비판한 ‘부부 공동 명의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배제’에 대해선 “양도세와 경우가 다르다”고 밝혔다.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 공제를 12억원(부부 각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 단독 명의(9억원)보다 유리하다. 대신 1가구 1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돼 고령·장기특별공제(최대 70%)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절세에 유리했지만, 최근 집값과 종부세율이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본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6억원 이상, 내년엔 14억원 이상이면 단독 명의로 하는 편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도 특별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 등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국회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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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5, 2020 at 0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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