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에는 70%가 적용된다.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으로 85㎡ 이하, 연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경우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조건을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도 적용된다. 다만 아파트는 대상에서 빠졌다.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로 임대등록 자진 말소 후 1년 내 양도하는 것이 대상이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았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향후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주택 및 빌라 등에 한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단 새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로 전환하는 건부터는 의무임대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세제혜택도 대부분 유지된다. 주의할 점은 8월 12일 이후 공동주택 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내여야 한다.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적에 따라 일부 감면된다.
정진형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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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1:5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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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稅혜택 꼼꼼히 챙겨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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