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법인'에 대해 내년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유예 대상은 올해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시 세정과나 3개 구 세무조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착한 임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유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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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4, 2020 at 08: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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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착한 임대법인` 내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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