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70%까지 감면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앞서 5월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며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고 내린 결론에 기획재정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에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조특법에 따르면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차하면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10년 임차는 70%를 공제한다. 5월 국세청 해석에 따라 이미 양도세를 더 많이 낸 납세자는 국세청 경정청구나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주요기사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베스트 추천 뉴스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September 05, 2020 at 01:00AM
https://ift.tt/3h0fMGH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 동아일보
https://ift.tt/2XVIHWb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 기재부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 동아일보"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