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9.04 08:41 | 수정 2020.09.04 08:44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을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민원인의 요구로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결정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만약에 이번 결정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September 04, 2020 at 06: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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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기재부 '최종 결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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