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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기재부 '최종 결론'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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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4 08:41 | 수정 2020.09.04 08:44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을 해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민원인의 요구로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결정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기재부가 국세청 해석을 뒤집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배경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법에서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각 공동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만약에 이번 결정으로 양도세 특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는 조세심판이나 행정 소송, 국세청 경정청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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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4, 2020 at 06:4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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