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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갈등에도 '판교 10년임대' 94% 분양…9억 뛴 매물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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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갈등에도 '판교 10년임대' 94% 분양…9억 뛴 매물도
분양전환가격이 과도하다며 입주자들이 반발해온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총 계약률이 94%를 기록했다. 판교에서 처음으로 분양전환이 시작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중대형 아파트 '판교원마을 휴먼시아 힐스테이트 12단지' 얘기다. 분양전환가격이 높다고 일부 입주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시세보다는 수억원 저렴해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기한 내 분양전환 계약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갈등은 진행 중이다. LH는 계약대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분양가를 산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입주자들은 예상치 못한 주택가격 급등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며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품이 꺼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들은 LH를 상대로 약관 무효,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판교원마을 12단지 분양전환 계약률 94%… 전매제한 규정 없어 수억 높은 값에 되팔기도26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진행됐던 10년 공공임대주택 판교 원마을 12단지의 분양전환이 94%의 계약률로 최종 마무리됐다. 총 428가구 중 2가구가 비어있어 계약 대상은 426가구였다. 이 중 401가구가 분양전환 계약을 맺었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전환 가격은 전용면적별로 △101㎡(190가구) 8억7427만2000원 △115㎡(117가구) 9억9104만9000원 △118㎡(111가구) 10억1251만8000원 △150㎡(6가구) 13억2958만3000원 △180㎡(4가구) 15억6037만5000원이다.

일부 가구는 이미 분양전환가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상태다.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분양받은 뒤 바로 팔 수 있어서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보면 면적이 가장 작은 101㎡의 경우 평균 분양전환가보다 4억~7억원가량 높은 12억9000만~15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150㎡짜리는 평균 분양전환가보다 9억원가량 높은 22억원에 매물이 등록돼 있다.

일부는 이미 매매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이달 101㎡가 12억2000만~14억3000만원에 팔렸다.

다만 미계약된 25가구 정도는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양가 납부는 10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기존 보증금(2억6757만2000원~3억4053만6000원, 월 평균 임대료 39만9000~79만8000원)을 제외하고 2억원 가량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계약 포기 이후에는 입주자가 알아서 주거지를 찾아야 한다.

이번 분양전환 계약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가 마련한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대상자들과의 성실한 협의가 높은 분양전환 계약률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분양전환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여전, 급등한 시세에 원가 대비 분양가 높아져 입주자들 불만… 소송전 지속 예고
지난 1월 전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LH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스1
지난 1월 전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LH10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뉴스1

하지만 입주자들과의 갈등이 끝난건 아니다. 입주자들은 분양가 관련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호 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은 "성남지방법원에 약관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분양전환 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난 14일 가처분이 기각돼 분양전환 계약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LH와 계약한 것"이라며 "소송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처음 입주 계약 때 감정평가 이하 가격으로 분양전환한다고 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는 85㎡ 초과 주택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 경우 주택법을 따라야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계약 당시에는 주택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리라 예상하지 못했고, 투기꾼들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뿐 LH가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에 LH가 폭리를 얻지 말고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며 "주택가격이 갑자기 급락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높은 시기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격에 청약통장을 쓰고 분양 받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늦게 감정평가를 시작해 분양전환을 받게 된 입주자들은 최근 가파르게 오른 주택가격으로 더욱 큰 분양가 부담을 지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LH와 국토부는 계약과 법대로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주택가격 급등으로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판교 내 다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대상 단지들의 계약률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분양전환까지 기간이 남은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8일까지가 분양전환 기간인 분당구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 휴먼시아'와 '산운마을 12단지 휴먼시아'의 분양전환 계약률은 각각 9%와 5%다. 분당구 백현동 '백현마을 8단지 휴먼시아' 계약률은 2%,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3단지 휴먼시아' 계약률은 1%다.

LH는 분양전환기간 이후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 재매각할 방침이나 아직 분양 시기와 방법 등은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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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6, 2020 at 08: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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