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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358호 입주자 모집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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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11:04 | 수정 2020-08-10 11:21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LH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LH(사장 변창흠)는 청년 1375호·신혼부부 4983호 등 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총 6358호로 수도권 3184호, 그 외지역 3174호다. 8월중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75호는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된다.

만 19~39세 무주택청년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1순위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684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299호를 공급한다.

Ⅰ유형은 Ⅱ유형에 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Ⅱ유형은 Ⅰ유형에 비해 완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LH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이 다소 높은 신혼Ⅱ 입주자는 월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입주초 목돈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청년유형은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며, 신혼유형 중 6개월이상 공가주택 1375호는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해 선착순 모집중이다.

LH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신혼부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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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0, 2020 at 09: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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