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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포함해야”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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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도의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분양전환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정책 대상에 임대주택 서민들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의 경우에도 취득세 경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연령ㆍ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또한 소득기준에서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자ㆍ배우자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도록 소득범위를 확장했다.

감면율에는 차등을 뒀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에서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50% 경감’의 혜택을 부여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새롭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이 집중됐을 뿐,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통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촉구 건의안은 기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유지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50%로 경감’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권락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내 집 마련의 목적으로 건설됐다”며 “이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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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7: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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