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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공공임대주택'…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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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공공임대주택'…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경남 하동군 빈집 3호를 철거한 후 순환형임대주택과 마을회관으로 공급한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도심 내 빈집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빈집'은 전국 약 10만9000호로 추정된다. 빈집은 고령화와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정확한 빈집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하지 않으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내실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빈집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연내 배포한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함께 재생하는 빈집 특화 재생사업이다.

국토부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5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5곳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경우 빈집과 빈상가를 철거해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 전주시에서도 1990년대 공장 폐업 등으로 증가한 빈집을 공공임대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장의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취득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의 수용·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한다.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민관이 함께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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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20 at 08: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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