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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임대사업자 점검… 의무 위반자는 세제혜택 환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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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1 11:00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시작하고,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세제 혜택도 환수할 계획이다.

1994년에 도입된 임대 등록제는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준수(4·8년)와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임대업자에게 부과한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 소득세 (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

국토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접수된 자진 신고 자료와 확보된 등록 임대 정보 등을 토대로 9월부터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임대주택이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2015~2020년)로 한정했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다.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 의무 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와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 말소 처리도 할 방침이다. 가령 지자체가 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임대인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이 보고하게 했지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등록 말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올해 말 시행령 개정 예정이다.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 행위의 사안과 정도 ▲조속 시정 여부 ▲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 신고 참여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질 방침이다.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하되,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의 지역은 지자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의무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과 대면 조사 등 세부 점검 시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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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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