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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면제…7월 11일 이후 등록은 세 혜택 ‘X’ - 중앙일보 - 중앙일보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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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기 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물론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도 유지된다. 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더라도 이전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필요(추징)도 없다.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사진은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뉴스1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커지자 정부가 후속 대책을 내놨다.  
 
개정안은 각종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던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4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예 없애고 8년 장기 민간임대주택도 아파트 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4년, 8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가 된다.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세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기준이 달라 논란을 키웠다. 소득세ㆍ법인세ㆍ종부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단기 임대 기준은 5년인데 특별법상으로는 4년이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4년 만에 단기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면 세법상 5년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감면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일었다. 장기임대주택 역시 임대 등록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다른 경우가 많아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논란에 기재부는 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의무기간과 상관없이 임대 등록일부터 말소일까지 소득ㆍ법인ㆍ종부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해도 마찬가지다. 재건축ㆍ재개발로 임대등록이 폐지되는 경우도 해당한다. 종부세 비과세와 소득세 30%, 법인세 75% 감면(소형주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등록이 말소돼도 정부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전국 민간임대주택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전국 민간임대주택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양도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의무임대기간 중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단기임대라면 2년6개월 이상, 장기임대라면 4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20~30%포인트 세율 추가) 적용을 안 받는다. 다만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했다면 말소한 시점에서 1년 내 집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한 채라면 그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채워야 한다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살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아 양도세 혜택을 받은 다음 임대한 주택 등록이 자진ㆍ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보완 조치는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7ㆍ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해당한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난 다음인 지난달 11일 이후 새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했다면 이번 세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 시행을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도 바꾼다. 개정법안은 입법예고, 국무ㆍ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행령은 9월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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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10: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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