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부동산 차명매입 의혹 쟁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12년 현 거주지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당시 자산평가액은 총 44만5900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 명의의 서울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이라는 이유로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1998년식 자동차만 자산으로 인정했다. 당시 LH의 분납임대아파트 청약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자동차 2769만원 이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처제를 통한 부동산 매입 의혹과 관련한 해명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3000만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이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평가됐다면 분양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12년 말 당시 전국의 주택 평균가격은 2억5000만원이었다"며 "무주택자라고 치켜세운 고위 공직자가 각종 꼼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가라는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라고 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일은 2010년 12월 3일이고, 분양공고일은 2012년 11월 30일로 전세 계약 이후 2년 후의 분양조건까지 예상해 전세 계약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증빙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분납임대아파트를 청약할 때 청약자격 요건 중 자산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가액만이 기준이었다"며 "전세보증금 및 은행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자산 평가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부동산 자산 가액이 2억1550만원, 자동차 가액이 2769만원 이하인 경우에 청약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김 후보자의 강남구 자곡동 임대아파트 청약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August 19, 2020 at 07:2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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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강남 임대아파트 청약 때 적은 자산 "45만원"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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