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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3법 본격 시행, 대전지역 전월세 시장 혼란 -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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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대전 지역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혼란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임대차 3법이 본격 추진됐지만 전세는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급등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2일 대전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에 따르면 세입자의 전월세 거주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계약의 연장 등을 놓고 문의가 쇄도했다. 임대인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전세계약의 추가연장을 염두에 두면서도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세 전환이나 전세 보증금의 인상률을 대폭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기존의 세입자들은 2년 추가 연장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지만 4년 뒤 임대료 급등과 전세 품귀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벌써부터 지역 전세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로이 시장에 나오는 전세는 '부르는게 값'이 되버렸고, 이마저도 매물 잠김 현상으로 쉽사리 찾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서구 둔산동의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14㎡의 전세 호가는 7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계약한 전세가는 6억 원(12층·114㎡)으로 열흘 만에 1억 원이나 올랐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101㎡도 지난 20일 4억 9000만 원(7층)에 전세 계약됐는데 현재 호가는 5억 50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까지 불린다. 인근 한마루아파트 전용 101㎡의 전세 호가는 5억 원이다. 이 역시 지난달 12일 4억 5000만 원(7층)에 전세 계약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5000만 원 이상 올랐다.

전세 품귀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27일 기준 대전의 전세수급지수는 109.9로 전국 평균(103.6)을 상회했다. 세종(117.0)과 서울(113.7)이어 전국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우위를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우위를 나타낸다.

서구 만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들어 전세를 내놓겠다는 임대인이 급격하게 줄었다"며 "인근 지역의 전세가와 임대차 3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실거주나 임대 시기 등을 고심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업계는 2년 후 전셋값 급등을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갱신한 집주인은 2년 후 시세에 맞춰 새 세입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구 둔산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 시점에서는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지만 4년 주기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면서 "당장 2년 후 부터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가 보편적인 임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세입자의 주거 부담은 전세때보다 더 늘어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전세 세입자도 법 시행을 반기면서 전셋값 폭등을 우려하고 있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전세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우선 전세값이 대폭 오를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2년뒤, 4년 뒤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고 전셋값은 더 급등하고 전셋집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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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2, 2020 at 03:0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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