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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6%로 임대업자 혜택 축소 - 경향비즈 모바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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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비판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대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한다. 보유세 부담을 높여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열리는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종부세율 인상 등이 포함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한다고 9일 밝혔다. 현 종부세율(0.5~3.2%)의 2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최고세율을 4.0%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를 종부세율 인상 취지에 맞게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이지만 실효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해도 대규모 임대사업자와 법인이 아니고는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자체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실효성 없는 단기 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특혜 폐지 등 병행해야 할 대책에 대한 언급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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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7:0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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