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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모집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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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8 11:00 | 수정 2020-07-28 11:02

▲ 지역별 공급물량.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3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3차 모집물량은 청년 922호·신혼부부 4400호 등 총 5392호로 수도권 2315호,지방에 3077호가 공급된다. 8월중 신청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서울 733호 △인천 393호 △경기 1189호 △부산 1106호 △대구 482호 △광주 227호 △대전 170호 △울산 43호 △강원 59호 △충북 58호 △충남 326호 △전북 36호 △전남 94호 △경북 155호 △경남 288호 △제주 33호다.

▲ 신혼부부 유형 비교. ⓒ 국토교통부

특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일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면 월임대료는 1만원 낮아진다.

예를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800만원 올리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신혼Ⅱ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낮아진다. 보증금 8000만원·월세 30만원 임대주택을 예로 들면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는 40만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992호를 공급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345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055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중 6개월이상 공가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사회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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